서울의 한 숙박업소 밀집 지역. © 뉴스1 구윤성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할인쿠폰 부당행위 적발 업소에 대한 참여 제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업소의 재참여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부당행위 의심 사유로 숙박쿠폰비가 미정산된 사례는 6200건을 넘었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에서 부당행위 의심 사유로 숙박쿠폰비가 미정산된 사례는 총 6232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인허가 부적정이 2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폰 사용 부적정 1812건, 부당가격 인상 1550건 순이었다.
연도별 미정산 건수는 2021년 601건, 2022년 533건, 2023년 1229건, 2024년 2293건, 2025년 1576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온라인 여행사(OTA) 등이 소명하지 않아 쿠폰비가 미정산된 의심 사례로, 실제 부당행위 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부당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숙박시설에 대해 차기 행사 1회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적발된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행사 21곳, 올해 봄 행사 12곳, 여름 행사 6곳 등 총 39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 시설은 올해 봄 행사 참여가 제한됐으며, 올해 봄·여름 행사 적발 시설은 하반기 행사에 참여 제한 대상이다.
문제는 관광공사가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시설이 이후 행사에 다시 참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공사는 숙박쿠폰비 미정산 내역을 실제 숙박시설이 아닌 OTA에 등록된 개별 상품명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숙박시설이 여러 플랫폼에 서로 다른 상품명으로 등록될 경우 이를 동일 업소로 연결해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다.
가령 한 펜션이 A 플랫폼에서는 바다전망 객실을 강조한 상품명으로, B 플랫폼에서는 무료주차를 내세운 상품명으로 등록되면 시스템상 동일한 숙박시설인지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당행위 적발 시설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가 실제로 모든 참여 플랫폼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참여 제한 대상을 정해 놓고도 다시 참여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상품과 실제 숙박시설을 연결해 관리하고, 제재 대상이 모든 참여 플랫폼에서 차단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3 © 뉴스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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