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전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AM 11:52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박지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기대 전 총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A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대 전 총장 A 씨는) 여야 양당 간사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된 인물"이라며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총장 선출 과정에 지원했고, 이사회의 부실 검증으로 12대 경기대 총장으로 선출됐다가 결국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로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다"며 "그런데 그것조차도 반송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집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A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경기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지만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됐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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