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野 "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與 "헌법 근거"…법사위서 신경전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PM 12:11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단을 놓고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방식으로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기일 추정은 재판을 종결하지 않은 채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추후 정하는 절차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가 있느냐"고 물은 뒤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법상 권한 없이 기일만 추정해 놓고 사실상의 중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자칫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소추의 주체인 검사에게 명령한 것"이라며 "검사 친구하고 판사 친구가 있는데 '헌법 선생님'이 '너 이거 하지마'라고 하니까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판사 친구가 자기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하지 말까요' 눈치를 보며 기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게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며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재판부와 재판 재개 여부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원장은 "재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재판 독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장에게 어떠한 사항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야당 위원님이 반복해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이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재판장들이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할 가치가 있는 건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는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판부가 별도의 중지 선언 대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한 것이 위법한지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 정치인들이 계속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며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했다.

박 의원은 10명의 헌법학 교수 이름과 저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들의) 교과서를 정리한 결과 관련 내용을 기술한 8명 모두 소추가 중지된다는 것은 기소와 형사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뜻이라고 서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학계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한 분들은 모두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를 자꾸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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