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되는 반면 국선변호인 보수는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예산 운용 실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 실태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월평균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이 과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격려금 수령 여부를 묻자 오 법원장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수령액은 한 차례에 약 100만 원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이 소부 기일이나 전원합의체 기일에 수고한 재판연구관들에게 지급된다고 답변했다"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실태를 비교하며 법원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미지급 국선변호인 보수가 보도상으로 300억 원 정도인 거 같다"며 "그 보수는 나 몰라라 하고 대법관들이 격려금을 월급처럼 계속 받아 가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들의 야근 식비 지원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될 상황에 놓였던 점을 지적했다. 법원 측은 당초 10월 말부터 관련 식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소위 말해 호의호식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법원 공무원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비교되는 현실이냐"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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