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대법관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렸고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고 재판소원 제도도 들여왔다”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돼도 재판 소원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은 힘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어떻게 ‘법 앞에 평등’인가”라며 “유죄 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하라는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게 정지된다는 의미”라고 가세했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에 따라 개별 재판부가 판단한 거라 본다”고 답했다.
야당의 주장처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지휘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면서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올 텐데 국민이 재판부에 원하는 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며 “정치적 주장이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재판을 신속하게 잘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