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중단에 국감장 격돌…野 "직무유기" 與 "헌법 따른 결정" [영상]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6일, PM 05:15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단을 놓고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방식으로 중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추후 정하는 절차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법상 권한 없이 기일만 추정해 놓고 사실상의 중지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곽규택 의원도 각각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게 무슨 법 앞의 평등이냐"며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별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도 재판 중단이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재판장들이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seunga.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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