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기대A 전 총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 전 총장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 11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 중 "아침에 A 전 총장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 동행 명령을 의결해 집행했으나, 직원들이 나갔는데 자택에도 없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상태"라며 "고의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이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하게 출석해 국정감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A 전 총장을 겨냥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A 전 총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 전 총장은) 여야 양당 간사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된 인물"이라며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총장 선출 과정에 지원했고, 이사회의 부실 검증으로 12대 경기대 총장으로 선출됐다가 결국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등기로 보낸 소환장이 반송됐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며"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집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전 총장은 2024년 10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경기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됐지만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7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됐다.
한편 서울대음대 입시 비리를 묻기 위해 A 전 총장과 함께 동행명령이 의결된 박미자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교수는 오는 23일 교육위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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