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이날 감사에서는 시행 7개월이 된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교섭 현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야당 중심의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별로 혼란이 없다고 하지만 현장은 혼란을 넘어 재난으로 바뀌고 있다. 459개 원청 사업장에 대해 17만9000명의 노동자가 얽힌 631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맞다며 이를 옹호했다. 그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노동자들이 분쟁을 제기해서 거리에 나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 법 취지에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노사 합의를 유도해 장외 갈등을 줄이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혼란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제도를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이 너무 침소봉대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안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어갔다.
중노위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부터 8월 말까지 관련 사건은 총 631건 접수됐다. 이 중 307건은 결정이 내려졌고, 273건은 취하됐으며 51건은 처리 중이다.
8월 28일 기준 노동위에 사용자성 판단을 신청한 원청 155곳 가운데 151곳의 판단이 완료됐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140곳 중 108곳(77.1%)은 교섭대표노조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의 판단도 약 90% 일치한다며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내년 정도에 걱정되는 것은 노사가 지금 교섭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자체가 완벽하기는 어렵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최종적으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