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다며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전면 불기소 처분,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전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고발 4년 만에 나온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화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던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의자 굴레에 가두고 국정을 흔들었던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 국가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관련자들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작 기소 특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 전 위원장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당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9월에도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gw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