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진석,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 포함' 법안 마련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8일, PM 09:27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0.15 © 뉴스1 김기태 기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 병원을 다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변경 허가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자산 또한 토지·건물·의료장비·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기준 개인 병원이 전국 병원의 약 57.2%를 차지하는 가운데,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중단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 가업 상속을 지원하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원이 포함되도록 공제 대상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으로 했다. 최대한도는 1000억 원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대폭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일부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제도 악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편안을 둘러싼 일부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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