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준비한 문서를 꺼내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여당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가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사법부를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사법부 운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거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탄핵 논란에 매달리는 것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부동산과 민생경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이 정치권의 관심을 집어삼킨다면 정작 정부·여당이 보여줘야 할 정책 성과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그러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거나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가볍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여권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탄핵해야 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다.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 채 강행하는 탄핵은 결국 여권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