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혁신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조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배했다고 봤다. 또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헌법 104조2항을 위반하는 동시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위법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횡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고손실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300명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통과에는 151명이 필요하다. 12개의 의석수를 가진 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발의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참여가 필요하다.
황현선 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정무적 역풍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법 기득권을 단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개혁 동력을 스스로 긁어먹는 진짜 역풍이 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역풍에 대한 걱정을 거두고 국민의 준엄한 뜻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탄핵 기회에 즉각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번주 중 12명 의원 전원 명의를 담은 서신과 탄핵안을 민주당에 전달한 뒤 원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장식 대표는 “하루 빨리 혁신당을 포함해 민주진보진영의 공동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