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99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부가 다음 달 중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의학 자문에 대한 회신이 완료되는 대로 그간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1월 중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4명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가 외부 의학자문 단계에서 기한 없이 멈춰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들이 최초 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의학자문을 거쳤는데, 이번 상이등급 심사에서도 다시 의학자문을 받게 돼 심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1연평해전에서 작전 중인 참수리 325호정 (사진=연합뉴스)
보훈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심사 시에도 객관적인 등급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학자문을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학자문은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것으로, 기존 전투 관련성 확인을 위한 요건 심사 당시 의학자문과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장해진단서만으로 등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부에 따르면 해당 참전 장병들은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장해진단서를 제출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외부 의학자문을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보훈부는 이들이 제1연평해전이라는 동일 사건에 참전했고 심사 대상 질병도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학자문 회신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 함정 사이에서 발생한 교전이다.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일부 장병들은 전투 이후 겪은 질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24년 7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참전 장병 8명 가운데 4명은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중앙행정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보훈부는 “의학자문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