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8이 ㄹ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8 © 뉴스1 오대일 기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대법원 재판이 중단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발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재적의원 과반 찬성)될 경우 "헌재 기각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소추를 하면 일단 직무 정지를 시켜버릴 수 있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보기 싫다'며 업무추진비 등 건건이 반대했기에 (조 대법원장이) 당분간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으로 대법원장 업무 정지를 시도하면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 윤석열 관련 재판도 정지되고 구속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폭거를 저지르면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며"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니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2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