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과 관련, “한마디로 대통령을 날릴 정도로 또 대통령 선거 비용을 전부 다 다 토해낼 정도로 하는 게 정말 취지에 맞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및 각종 재보선을 포괄하는 공직선거법은 위반시 처벌 조항이 대단히 엄격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 △수십 또는 수백원대의 국고 보조금 전액 반환 등 가혹한 연쇄 제재가 이뤄진다. 특히 공선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늘 논란이다. 선거 유세나 토론 과정에서 말 한마디나 실수가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국이나 유럽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악의적 흑색선전을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 기억의 착오에 대한 인터뷰 및 토론회 발언까지 문제삼으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각종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를 유권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사실상 결정하는 정치의 사법화도 만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사 소개 논란과 관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및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이후 기자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과 관련,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는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도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 및 2021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재판은 1심 유죄, 2심 무죄 선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돼야 하지만 헌법 제84조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 절차가 중지된 상황이다. 만일 퇴임 이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2022년 20대 대선당시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비용 약 434억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이런 잣대로 하면 두 분 다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되게 선거법이 무섭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