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가 국정감사 이후에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에 관한 질문에 "국감이 끝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여진다"고 답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종료됐으나 청문회를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달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 점, 주요 법안에 대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온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당청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으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후보 3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감찰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12월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6개월 간담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저희가 특감으로 모시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청와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절차는 미뤄져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9일 이 대통령이 당시 강 실장을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공식 재요청하면서 해당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후 민주당은 최길수 후보자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이 중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했고, 인사청문회는 법사위 차원에서 9월 18일에 진행됐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