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은 기상청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32개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관측장비 2만 1533대 가운데 7402대(34.4%)의 주요 정보가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제공]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기상청은 유관기관 소관 관측장비 8936대 가운데 343대의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중 325대(94.8%)가 재검정 없이 관측에 사용되는 동안 사용중지나 재검정 등의 시정권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 75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현장 점검한 결과, 인천 부평구 등 13개 유관기관의 장비 39대는 검정 유효기간을 최소 4일에서 최대 1599일까지 넘긴 상태였다. 심지어 정읍시 등 5개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장비 11대는 애초부터 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기상관측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습도계는 검정유효기간을 1141일 넘긴 채 대기 습도의 물리적 한계치(1~100%)를 벗어난 ‘0.5%’라는 오류값을 가리키고 있었고, 전북 정읍시 덕천면의 습도계는 유효기간이 440일 지난 상태에서 실제 습도가 73%인데도 48%로 측정해 최대허용오차(±5%p)의 5배에 달하는 25%p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검정받지 않은 장비가 계속 사용될 경우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반영돼 기상예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상청장에게 누락된 장비 정보를 등록하고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재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장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제공]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9년 11월 수도권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도권기상청은 패소한 뒤 2022년 12월 같은 금액을 다시 지급했다. 이후 수도권기상청은 원도급업체에 17차례에 걸쳐 반환을 독촉했지만, 업체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압류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감사원은 국가에 837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공사대금 지급 담당자와 과장에게 각각 5859만원과 2511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