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브런슨 발언에 드러난 한미 시각차…DMZ부터 전작권까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07: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발언이 한미 간 군사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다. 정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유엔군사령부도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DMZ 관리 권한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관련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정전협정에 따라 자신이 DMZ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적 관리 권한과 국가의 영토주권은 구분해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DMZ 출입을 제한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규정한다. 10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의 민사행정과 구호 책임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유엔사에 영토주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브런슨 사령관이 정전협정상 자신의 책임 구역을 설명하려 했더라도, 이를 대한민국 영토의 시작점과 연결한 표현은 주권과 관할권을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한국 정부와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상황에서 발생했다. 정부·여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개인 견해로 규정했다. 유엔사도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정전협정상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측도 이를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반응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나 기존 관리 권한에 대한 입장 변경을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 문제도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안보환경과 작전계획이 달라진 만큼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국방부는 2015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평가기준이 계속 달라질 경우 전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실제 새로운 조건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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