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기자.
오 시장은 “본인은 공익 제보자임을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가 돼 있다”며 “감사실에서 전출해 다른 부서로 갈 때 불미스러운 직원 간의 갈등이 내재돼 있었다. 공익 감사 제도가 본인의 인사 문제나 직원 간의 갈등 문제의 돌파구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SH공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 의뢰해서 직위 해제가 됐다. 나중에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결정적인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직위 해제되는 일이 빈발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질서의 형성이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도를 넘는 문제 제기는 정치 공세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직원이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것으로 외부로 자료를 들고 나가서 폭로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원들 간의 갈등 그것으로부터 빚어진 타 부서 전출, 그것으로부터 빚어지는 인사 불이익을 염려한 행태”라며 거듭 공익신고자의 신고 동기를 의심했다.
또 “한창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관련된 각종 서류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서 외부에 공표한,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공익 제보자 신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정의감의 발로인지 혹은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인한 행태인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며 신고자를 의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해 9월 한강버스 선박 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해 시장에 보고까지 했으나, 수사의뢰 없이 리베이트 의혹은 빠진 공익감사 청구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선박 업체 간부의 증언 녹취까지 확보했으며, 해당 자료를 파기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보존해 객관적 증거 역시 그대로라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