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사진=김종민 의원실)
김 의원은 돈을 내지 않으면 검사를 못 하는 구조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스를 많이 쓰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한 가스 안전검사가 의무화됐지만, 시설이 먼저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방식이라 검사비를 내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안전검사 의무화 대상 약 26만곳 중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각지대로 최근 5년 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 사용시설 사고 58건 중 46건(79.3%)이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했다. 1톤(t) 미만 LPG 시설 사고 37건 중 10건(27%)은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이었고, 2024년에는 절반(8건 중 4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포항의 한 모텔에서는 7년 넘게 가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올해 4월 청주 상가 LP가스 폭발로는 17명이 다치고 4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다. 업종과 설비를 바꾸고도 검사 없이 영업한 곳이었다. 김 의원은 “두 곳 모두 사고가 나서야 미검사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사 신청이 없으면 공사는 그 시설이 영업 중인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비 10억원 규모의 가스안전검사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최근 5년 가스화재 피해액은 연평균 102억원인데, 전국 소규모 시설의 1년 검사비는 약 64억원으로 추산됐다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국비 1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고위험 시설부터 지원하고, 효과를 검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부와 공사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