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이미지=미디어오늘 유튜브 캡처)
사세행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가짜 뉴스에는 어떠한 공익도 없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내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유튜브 ‘알릴레오’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이미 수사·기소 담당 기관의 분리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8일 고발장을 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작가의 소환 일정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