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 예정…'주52시간 특례' 포함 전망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19일, PM 10:04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을 '초광역특구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발의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도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법안)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협의가 길어졌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초광역특구법에는 52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하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특례 조항을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해 협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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