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초광역특구법 발의…'주52시간 특례' 포함·비포함 2가지안 제출"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AM 09:2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6.10.16 © 뉴스1 윤일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 둘 다 제출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으로 추진됐으나, 최종적으로 '초광역특구법'으로 발의된다.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협의가 길어졌으나, 민주당은 이날 중 쟁점 사안을 포함한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 두 가지를 제출한 뒤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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