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초광역특구법은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당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관해 논의돼 왔다. 그러다가 포괄적인 지역 주도 성장으로 초점을 옮기기로 하면서 법안 명칭이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됐다.
당초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특례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금융·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