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자연휴양림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립휴양림조차 휠체어 이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문객들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산림 치유를 누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이 20일 밝힌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5개 자연휴양림 중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시설이 없는 곳이 53개소(2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48개소 전부에 배리어프리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은 134개소 중 36개소(26.9%)가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자연휴양림은 23개소 중 무려 17개소(73.9%)에 배리어프리 시설이 없었다.
장애인 객실 등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 접근 경로를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고립되는 ‘동선 단절’ 문제도 심각했다. 배리어프리 시설이 일부라도 설치된 152개 휴양림 중 휠체어 이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53개소(34.9%)에 불과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휴양림(48곳)조차 자력 이동이 가능한 곳은 22곳(45.8%)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휴양림(98곳)은 29곳(29.6%)에 그쳤다. 전체 휴양림 중 무장애 숲길이 조성된 곳은 36개소에 불과해 조성률이 17.6%에 그쳤다.
또 시설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전 및 안내 설비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휴양림 48개소 중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곳은 25개소에 그쳤고, 시각장애인 안내판은 9개소, 음성안내장치는 단 3개소에 불과했다.
산불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 청각장애인 비상경보장치는 국립 8개소(공립 12개소)에만 설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국 휴양림 객실 이용 121만 9652건 중 장애인 이용 건수는 5만 4424건으로 이용률이 4.5%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민원 51건을 보면 △배리어프리 객실에 침대, 테이블, 의자 설치 요청 △휠체어 이동 원활하도록 문턱 제거 요청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 △전동휠체어 객실 출입문 통행 불편 등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과 시설 개선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 의원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산림복지를 누리려면 ‘배리어프리 시설 몇 개 지었는지’가 아니라 자연휴양림 이용의 전 과정이 막힘없이 연결되는 실질적 이용 환경을 갖춰야 한다”면서 “산림복지는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노인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전 국민 일상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자연휴양림 배리어프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자연휴양림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