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해 "법률로 고쳐서 앞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편법을 활용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적정하게 기여한 만큼 (연금수급액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납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앞서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외국인 추납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 기존에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동수당을 하다가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주기로 돼 있으니 평생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전에 한 사람은 추납을 했으니 (연금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령을 고치든지,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문제면 입법을 해서라도"라고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추납 신청이나 인정이 된 상황에서 부정 수급이나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