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도 벌금 200만원이면 끝?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0일, PM 01:0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밭에서 키운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파는 등 당국의 산양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양삼은 깊은 산에 씨앗이나 묘삼을 심어 농약과 인공시설 없이 최소 5년 이상 키운 삼으로 가격이 인삼의 최고 10배 수준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팔 수 있게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농약’이 원칙인 산양삼이 인삼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 판정을 받고, 온라인에서는 합격증 없는 제품까지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온라인에서 산양삼 5개 제품을 구매했다. 이들 제품은 한국임업진흥원이 파악한 평균 가격보다 최대 90% 가까이 저렴했다. 5개 제품 모두 품질검사 합격증이 없었고, 일부는 판매 페이지에 ‘무농약’ 합격증을 올려놓았다.

이 중 한 제품의 생산자는 과거 품질검사 때 다른 재배지 삼을 옮겨 심은 사실이 드러나 합격증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임업진흥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잔류허용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무농약’을 내건 제품까지 실제로는 무농약이 아니었던 셈이다.

반면 정식 품질검사를 거친 산양삼은 대부분 원칙대로 재배되고 있다. 임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품질검사 합격 산양삼의 75.9%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문제는 현행 합격 기준이 이런 무농약 산양삼과 잔류 농약이 기준 이내로 나온 산양삼(24.1%)을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무농약 제품을 골라 살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검사 기준이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산양삼을 심을 때는 농약 121종이 모두 0.01ppm 이하여야 생산신고를 할 수 있지만 다 키운 뒤 받는 품질검사는 시중 인삼과 같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15년째 그대로다.

처벌도 약하다. 불법 유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최근 5년간 계도가 3000건을 넘는 동안 고발은 41건에 그쳤다. 밭에서 키운 인삼을 산에 옮겨 심어 산양삼으로 판 사건도 벌금 200만원으로 끝났다. 인삼류와 달리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없다.

이재관 의원은 “소비자는 산양삼이라면 당연히 농약 없이 키운 삼이라 믿고 비싼 값을 치르는데 합격증이 없거나 ‘무농약’을 내건 제품도 걸러지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째 인삼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을 주다 보니 무농약으로 정직하게 키운 농가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유기농·GAP처럼 재배 과정까지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합격증 게시와 반복 위반자 행정처분을 제도화해 생산부터 검사·유통·단속까지 산양삼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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