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건보료 체납 외국인 출금 추진…30일 미만 육아휴직도 급여 지급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1:32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10.13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 체납자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0일 미만으로 나눠 쓴 육아휴직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0개 과제를 담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임 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국민제안과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발굴한 200여 건 가운데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하는 기준을 현행 50만 원 이상에서 40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대상을 확대한다.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보험료 납부·징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고액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 지급 기준도 개선한다. 처음 사용한 기간이나 남은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어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보호자가 요청해도 수의사에게 발급 의무가 없어 의료 분쟁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방산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조사권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송·비송 목적이 있더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인수·합병(M&A)과 거래 협상 과정에서의 기술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제공 목적이 끝난 기술 자료는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용 광고의 임금 정보 공개를 유도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배상·환불 책임도 명확히 한다. 청년들의 입영 희망 시기 선택 기회를 넓히고 비선호 시기인 하반기 입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조실은 지난 5월 선정한 1차 과제 164개와 관련해서는 먹거리 원재료 담합 제재를 통한 가격 인하와 하천·계곡 불법 시설 3만 5683건 정비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추진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개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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