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며 미소 짓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연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주거급여법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39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년간 산재로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산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산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한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사업주와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추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지급 기준과 방식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 자녀도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맡아 운용하고 임대인에게 월세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월세 주택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관리·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료 증액 범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범위는 임대료의 5% 이내에서 기초지자체 조례로 별도 설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광역지자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공포안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규정 개정안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해양경찰 함정 유류비 부족분 468억 6200만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