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담겼다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2:33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뉴스1 블록체인리더스클럽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 첨단사업 투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다. 민주당은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달리한 법안은 이르면 다음날 발의할 예정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기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던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필수적인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맞춤형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대규모 성장거점인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법안은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40여 개의 정책지원패키지를 담고 있다. 우선 법률로 정한 규제특례를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뉴판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프라 조성, 시설 설치, 정주여건 개선, 인재 활용, 연구개발(R&D) 등 노동시간 특례, 전략산업별 특례를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수 있다.

법안 쟁점이었던 '노동 특례'가 포함됐다.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안에는 메뉴판에 담기지 않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광역특구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도입하고,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정책금융과 신용보증 우대창업·벤처기업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패키지 지원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부동산 투기 방지 장치 마련 등으로 특례의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방에 과감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의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은 추진 과정에서 경영계가 노동시간 특례를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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