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초광역특구법서 '주52시간 특례' 빼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2:43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구윤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가 포함된 것에 "여론 간 보기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제외를 요청했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을 허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례가 기술혁신을 낳는지, 장시간 노동과 인력 소진을 낳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지금 있는 예외만으로도 노동자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데 예외를 더 넓히자는 것은 산재를 더 늘리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정부 여당이 먼저 법안에 담아 던지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할 뿐"이라며 "노동시간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국회의 독립적인 심사를 거쳐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실노동 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도입을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늘리겠다는 법안이 한 정부에서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이 일하는 첨단의 시대에도 사람이 성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인 대안부터 내놓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쟁점이었던 '노동 특례'가 포함됐다. 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 적용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시간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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