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 선출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0일 '주 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동 특례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노동 특례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스1이 확보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노동 특례와 의료 및 교육 특례 일부가 삭제됐다. 최 의원은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해당 법안은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포함한 첨단·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으로 추진됐으나, 최종적으로 '초광역특구법'으로 발의된다.
민주당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던 이 법안은 초광역특구에 근무하는 고소득(근로소득 상위 3%)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적용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에 관한 이견으로 발의가 연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노동 특례 등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발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노동시간 특례'를 요구한 경영계와, 이를 받지 못하겠다는 노동계 등의 의견에 대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연구개발(R&D) 등 노동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3개월→6개월), 기간제 근로시간 확대(2+2년)' 내용이 삭제됐다.
의료 특례 중에선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가 삭제됐고, 교육 특례에선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지원 및 입학자격' 특례가 삭제됐다. 추가로 박 의원의 '지자체장이 특목고 지정·설립'을 가능하게 한 법안을 '지자체장이 교육감에게 지정 요청 가능'하게 수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