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메가' 초광역특구법 줄줄이 발의…메가특구 조성 논의 급물살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PM 04:3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특별법'을 연이어 발의하며 메가특구 조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모두 내놓는 투트랙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각각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 정부가 추진했던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법안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필수적인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대규모 성장거점인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법안의 차이점은 '노동 특례' 포함 여부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고소득(근로소득 상위 3%)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 적용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등 노동 특례가 다수 포함됐다.

반면 뉴스1이 확보한 최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박 의원 안에서 '연구개발(R&D) 등 노동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개월->6개월), 기간제 근로 시간 확대(2+2년)' 등의 내용이 삭제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날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초광역특구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9월쯤 발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경영계가 노동시간 특례를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며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당 차원에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담긴 만큼 특례 조항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김선민 정책위의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핵심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정부 여당이 먼저 법안에 담아 던지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훼손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추가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예고하며 힘을 실었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규정하고, 전기요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입주 유인책을 담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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