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등을 검토했다.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듣고 부정행위의 위법성, 제재가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과 수위도 논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최고 수준인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했다.
방사청은 제재 사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부정 등을 꼽았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