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출생 서류 오류로 부모급여 기한 놓쳤어도 소급 심의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AM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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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서류 오류를 바로잡느라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유로 부모급여를 소급해 받지 못한 A 씨의 고충 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현지 출생 서류에 자녀의 성별이 잘못 기재돼 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자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 등에 따르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신청 기한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권익위는 출생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데 A 씨의 귀책 사유가 없고, 정정에 걸리는 시간 역시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현지 관계기관에 즉시 서류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확보한 뒤 국내에서 바로 출생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비춰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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