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들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가 게시물을 통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