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기관 국무회의 배석 불가, 위헌적 억지"…AI 답변 소환(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12:08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1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빌려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 글을 잇달아 올리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한편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정당성을 주장했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다만 최근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AI 답변을 인용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답변글은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들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추가 게시물을 통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한 누리꾼 글을 재공유하며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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