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지난 2000년부터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맹공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5년 12월 이전까지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이 배석한 사례는 전무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중수청장이나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의무 배석 대상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정치 중립성과 수사권 독립을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김 청장이 취임 당일이었던 전날(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재점화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범죄에 대해 자세히 수사하라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업무지시도 한다"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협업"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김 청장을 두고 '꼭두각시'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수사·공소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은 현 정부 들어 정례화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 20일부터 국무회의 배석했다.
전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도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한편 지난 25년간 국무회의에 경찰청장은 총 세 차례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2016년 10월 4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민관 유실물 정보 통합시스템 '로스트112'(Lost 112) 구축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2020년 3월 3일에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배석했으며, 2023년 4월 18일에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보고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범정부적 협업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든 정부에서 수사기관장과 대통령이 협업해야 했다는 말 아니냐"며 "그런 말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