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1 © 뉴스1 김도우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탄원서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밀어 넣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이 엄중한 국가 폭력 살인 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며 위법 결정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겪게 했으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직면하게 했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면서도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가 우연히 촬영되지 않았다면, 그 진실이 영영 은폐됐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천인공노할 뻔뻔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맞는지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탈북어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두 어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며 "강제북송은 탈북민들에게 '나도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다. 그 책임마저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정권의 편의에 따라 국민을 북한에 넘겨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또한 참모들의 무죄를 탄원할 때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할 때"라며 "이를 감싸 온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강제북송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