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박성재 2심 '16년 감형'에 "잘못된 판결"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1일, PM 06:2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16년 줄어든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 25년형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 의원은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포고령 공식 발령 전에 이미 포고령의 내용을 알았고, 이 포고령이 계엄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했다”며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행위와 지시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판결”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피고인 박성재가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은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해서 불법 구금하기 위해 사전에 구금시설을 확인한 것으로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맞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합수부에 파견 준비시킨 것 역시 포고령 발효 이후 정적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시키는 것이어서 이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가 맞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국회의원 등 정적을 불법 체포, 불법 구금하기 위해 사전에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였으며, 정치인들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팀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가 무죄라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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