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과방위 국감 제척' 일부 인용에 "당연한 판결"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7:19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국감 제척안과 관련해 송기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을 통해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지난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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