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민주당 이진숙 국감 제척에 제동…엄중한 경고"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8:13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헌재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밤 '민주당의 위헌·위법적 국정감사 제척에 제동!'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지난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한 점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제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헌재 결정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 참여한다"고 적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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