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해제 존중…전면 허용은 아냐"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1일, PM 08:37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국감 제척안과 관련해 송기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지난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가운데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된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안들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에게는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남은 국정감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책임을 묻고, 민생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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