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1 © 뉴스1 이재명 기자
국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이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혀온 만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는 대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길수 청문보고서 22일 채택…李 임명안 재가 전망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종료됐으나,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 달 넘게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9일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송부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임명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단 티타임에서도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되나는 생각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임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그간 언급해 오신 바도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임명하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고 말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8 © 뉴스1 신웅수 기자
10년 공석 끝내고 부활…대통령 주변 감찰 기능 복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10년간 이어진 공석 상태가 해소되면서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구체적인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후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지명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불편한 대상이기 때문 아니겠느냐"면서 "그럼에도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는 것은 주변 관리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도 조직 정비…'권한 확대' 목소리도
특별감찰관실도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되는 대로 조직 구성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의 조사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국회의원이나 특수관계인, 청와대 비서관 등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에는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가 명시돼 있기도 하다. 다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제도가 다시 가동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권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권한 확대는 일단 제도를 시작한 뒤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지 않겠느냐"며 "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