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허경 기자
청와대는 2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이에(국무회의 참석 대상) 해당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례적이란 지적·비판에 대해선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한참 앞선 지난해 12월 30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20일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다만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의 경우 수사 중립성 논란을 감안해 역대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