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4년 10월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4 한평 아카데미 강연에서 '평화의 힘, 평화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10.8 © 뉴스1 이승배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들에게 전날(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라는 사실과 특수한 분단 현실은 외면한 채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북한에서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돼 국제적으로 엄연히 독립적 두 국가인 현실은 어찌 판단하려는가. 기소가 된 게 없으니 내 알 바 아닌가"라며 "재판부가 헌법의 영토 조항 하나에 기대어 법관의 양심과 분별력, 그리고 책임감마저 모두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이 현실에 대한 무지와 법적 오만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지 않나. 보편적 법리조차 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엇이 급해 이 중대한 문제에 함부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법관 개개인의 얄팍한 식견과 자의적 견해에 국가의 운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분노가 치민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디 대법원만큼은 복잡한 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정의용, 서훈, 김연철 세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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