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전날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가 자신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헌재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자신이 저지른 의혹에 대해 자신이 감사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포괄적으로 제척된 적이 없다.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헌재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헌재의 주요 결정 내용은 저희가 지난 회의때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중 본인이 관여한 기관운영 관련 업무와 의사결정에 대한 질의와 의결이 제한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한되는 안건에는 본인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방문진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했다며 반박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이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척 및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며 “제척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이 본인이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말실수를 가지고 (제척안) 의결까지 가는 상황까지 온 게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헌재 결정은 그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