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1 © 뉴스1 이재명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위헌이 아닌 위헌적 억지라고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는 표현은 인공지능(AI)이 아닌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위헌적 억지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위헌적 억지이고, 궤변이라고 표현하셨다"고 답했다.
'위헌적 억지라는 것은 위헌에 가깝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참석 주체와 범위도 그러한 헌법과 법률, 대통령의 투명성·개방성·책임성이라는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빌려 "위헌적 억지"라고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린 바 있다.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참석만으로도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막후에서 정치 권력자들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느냐"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민정수석 역할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이나 개별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흑역사) 것들을 깨뜨리고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향이고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며 "그렇다면 새로운 문화와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을 언급하면서 "개별 사건을 지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국정의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