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도용 알림·긴급 보안패치 면책…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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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무단 사용에 대응하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와 긴급 보안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담당자 사전면책 등이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규정과 관행으로 막힌 행정 현장의 문제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지식재산처·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사례 3건을 올해 2차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 중 규정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받을 수 있다.

지재처는 해외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K-상표(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시 동의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위원회를 활용해 가짜 상표 감지 시 맞춤형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공지능(AI)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보안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담당자의 사전면책을 허용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했다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권익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도 국선대리인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은 청구 이후로 한정돼 있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 준비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인사처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각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와 위원회에 사례를 신청한 담당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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