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열외는 무논리"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2일, PM 01:37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1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싸고 수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높이며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취지를 설명한 청와대 관계자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 정치적 독립이 돼 있었느냐"라고 반문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와 함께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국무회의 참석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어보겠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몰라서 제미나이(생성형 AI)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빌려 "위헌적 억지"라고 X에 글을 올린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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